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검사인 일반건강검진과 ,5대 암검진등 나이대 별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건강 검진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 검진 대상자는?

2023년은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2003년생,1997년생,1993년생,1971년생등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 -직장가입자(사무직은 2년에 1번 ,비 사무직은 1년에 1번)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19세~64세 의료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 보험공단 직장가입자면 일반건강검진 여부를 회사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검진대상자 확인이 쉽지만 그외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발송 되거나 전자문서로 발급이 되니 참고하시고 대상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초과금을 낸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1인당 최대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어도,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금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조회는 아래 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기관 포털

건강검진 및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I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검진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I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검진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건강IN을 클릭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 등으로 가능)
  • 로그인을 하면 일반검진,구강검진,암검진등 대상자가 확인이 됩니다.
  • 본인부담 없음 이라고 나오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아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건강검진 병원 조회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

1차 건강검진 결과 의심 질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는 2차 건강검진을 실시 하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 항목

암검진 검사항목

암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항목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집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항목

2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항목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기간안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건강검진 연기신청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연기신청 하는방법

👉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