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기신청 하는방법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받게 됩니다. 다만,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출생년도 끝자리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은 홀수년이기 때문에 1965년, 1977년, 1981년 출생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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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사무직


사무직 직장 가입자인 경우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연기하고 싶으신 분은 사업장에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EDI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비사무직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암 검진인 경우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 가입자(개인 사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2023년 1월 4일 이후 미수검 검진 연장 신청을 통해 추후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건강검진 연장은 내년 6월까지 가능하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대상인 분은 꼭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 하는곳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연기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건강검진 예약 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3. 예약 확인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연기 신청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5.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한 연기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콜센터(☎ 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연기 신청을 합니다.
  2. 본인 인증을 마치고, 연기 신청을 원하는 날짜와 변경 사유를 말합니다.
  3.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을 변경하려면 예약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예약일 변경 후에는 변경된 예약일이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예약일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유를 꼭 입력해야 하며, 변경된 예약일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