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 구매한 약값 등의 비용이 일부 환급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과오납되거나 이중납부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초과금을 낸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1인당 최대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어도,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금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한후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 되었거나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조사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급 된 경우에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 차액을 돌려 드리는 제도 입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 해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해 주는 경우는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착오 소급조정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차액 지원금(중증질환자등)
- 그중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라고도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가입자분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1월1일~ 12월 31일동안 사용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정해진 각 소득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만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이 확인해서 초과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발표되었는데,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는 점이 걱정되시겠지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사전급여나 사전 반영되는 금액이 최고금액인 1,014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간에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핸드폰 앱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금 내역이 있은 환급 신청